회계법인 설립 문턱 낮아진다…회계사 ‘10명→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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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7명의 공인회계사가 뭉치면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 게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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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7명의 공인회계사가 뭉치면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 게 뼈대다.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명문화 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해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처분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해,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해져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보다 효과적인 공인회계사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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