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및 재활 치료 프로그램 강의 80시간 수강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으로, 남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씨의 형은 이날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 전 지사 측의 의견을 고려해 결심 공판 일주일 뒤인 이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으로도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이틀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영장 기각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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