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송환 피하려 허위사건까지…보이스피싱 총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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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을 피하려 허위 사건을 접수하고 자해 소동까지 벌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협의해 온 경찰은 지난달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 승인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건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송환 절차 진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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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내 송환을 피하려 허위 사건을 접수하고 자해 소동까지 벌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보이스피싱 총책 A(4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수 개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14억7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협의해 온 경찰은 지난달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 승인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건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송환 절차 진행을 방해했다.
허위로 사건을 만들면 해당 사건에 대한 현지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를 인지한 경찰이 허위 사건 처리가 끝나자마자 호송관을 보냈고, 현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자해 난동을 벌이며 격렬히 저항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난달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A씨는 국내 송환을 지연시키면서 현지 수용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와 수사협의체를 꾸려 피의자가 현지 수용소에서 저지른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된 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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