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몰카로 240여명 찍었다…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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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숨겨 투숙객들을 촬영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40여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12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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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숨겨 투숙객들을 촬영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40여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12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모텔 객실 환풍구나 컴퓨터 본체에 카메라를 숨겼고, 2017년 2월 관광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공사장 등을 전전하며 무단으로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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