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족 강간 변호’ 공지연 인재 ‘유지’키로…“이재명 조카 건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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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일 논의 끝에 '친족 성폭력 사건'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불거진 공지연 변호사에 대한 인재영입을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 변호사의 변호 이력이 인재영입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재영입위 한 관계자는 취재진에 "이후 논의를 거친 끝에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공 변호사가) 변호 과정에서 인재 영입 원칙에 어긋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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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연 “이재명과 달리 무리한 주장 없었다”…與 해명 수용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논의 끝에 '친족 성폭력 사건'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불거진 공지연 변호사에 대한 인재영입을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 변호사의 변호 이력이 인재영입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 변호사는 과거 술을 마시고 부인의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변호를 맡아 감형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지만, 공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변호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다.
논란이 되자 공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제가 지금(파트너 변호사)과 달리 사건 수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법무법인의 소속 어쏘 변호사로서 배당받은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에서 마땅히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감형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피해자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인 사건"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조카 살인사건' 변호와 비교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모 당의 당 대표 조카 사건은 자발적으로 친족을 변론한 것임에 반해, 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수동적으로 배당받은 사건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대표) 조카 사건은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무리했기에 3심 모두 이를 기각한 것으로서 사건의 관계나 내용, 그리고 결과 모두 판이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 변호사가 감형을 이끌어낸 해당 사건은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AK 홈페이지에도 '성공사례'로 소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홈페이지에는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적혀 있다.
공 변호사는 전날 당 인재영입위가 진행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발표된 2차 영입 인재에 포함됐다. 1993년생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공 변호사는 '여성', '청년', '다문화(사회적 약자)'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인재로 소개됐다.
한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는 전날 해당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재영입위 한 관계자는 취재진에 "이후 논의를 거친 끝에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공 변호사가) 변호 과정에서 인재 영입 원칙에 어긋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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