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북지사 저격수' 박진희 도의원,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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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저격수로 꼽히는 박진희(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김 지사의 측근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김 지사의 측근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 도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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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김영환 충북지사의 저격수로 꼽히는 박진희(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김 지사의 측근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김 지사의 측근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 도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 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과 서울에서 가진 만찬 자리를 거론하며 "이들이(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 강남 소재 고급 식당을 예약하고 비용도 지불했다. 도가 대규모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발 업자들이 영업을 위해 도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걸로 보이지 않겠냐"면서 "이날 만남은 김 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지낸 A씨가 주선한 자리였다"며 그의 실명을 밝혔다.
이어 "모 가수의 충북 홍보대사 위촉과 뒤이은 후속 만찬 역시 A씨 주선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사람을 흔히들 비선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무슨 뜻에서 실명을 마음대로 거론하냐"면서 "절 도와주는 사람이 자리를 소개해준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며 박 의원에게 항의했다.
경찰은 우선 실명 공개로 침해된 A씨의 사생활보다 시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고 봤다.
A씨가 과거 김 지사 보좌관 등을 지내 이미 외부에 알려진 인사이고, 도청 공무원들도 그를 보좌관이라고 부르는 등 박 도의원에게 해당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해당 발언이 도의회 대집행기관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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