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매매 피해 외국 청소년도 동등하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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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지원시설 입소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 국적 청소년 A 씨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입소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장시설 수급권이 승인되지 않아 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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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지원시설 입소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 국적 청소년 A 씨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입소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장시설 수급권이 승인되지 않아 퇴소하게 됐다. 센터 대표 B 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여가부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상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도 주·부식비 집행이 가능하다"며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준비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 등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주여성 쉼터 등은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의 성인 대상 시설이고 성매매 피해 외국인 지원시설은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3개월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 귀국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라며 "운영 목적이나 성격, 제공 프로그램이 달라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 국정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관점에서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내국인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에 반영할 것을 여가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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