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8초 게시, 협박 혐의 무죄

김지인 2023. 12.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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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흉기난동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8초 만에 지웠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지난 8월 새벽시간대 '당근마켓' 커뮤니티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일으킨다는 예고글을 썼다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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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하철 흉기난동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8초 만에 지웠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지난 8월 새벽시간대 '당근마켓' 커뮤니티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일으킨다는 예고글을 썼다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왕 씨는 당시 글을 8초 만에 삭제했으며, 이 글을 촬영한 사진이 혜화역 근처 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글을 8초 만에 삭제해 협박햐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 커뮤니티에 다시 게시된 글은 왕 씨가 썼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왕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2년 전 비자가 만료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구속기소된 상태였는데, 법원은 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02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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