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회계사 7명 있으면 회계법인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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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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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해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문화했다.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회계사는 처분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로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해져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속 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고, 결격사유 및 징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뤄져 보다 효과적인 공인회계사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회계사법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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