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아내 "전두환 때도 가족면회는 가능했다…이게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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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중심 피의자로 꼽혔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에 반발했다.
이에 남 씨는 "가족은 핸드폰 화상통화가 가능하다고 해 그 신청 방법과 면대면 면회 신청 방법도 설명해 줘서 숙지해 왔다"며 "그런데 구치소에서 전화 와서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했다. 화상통화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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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중심 피의자로 꼽혔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에 반발했다.
송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 씨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면회는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는 통상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남 씨는 "가족은 핸드폰 화상통화가 가능하다고 해 그 신청 방법과 면대면 면회 신청 방법도 설명해 줘서 숙지해 왔다"며 "그런데 구치소에서 전화 와서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했다. 화상통화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며 "최근에 정치인 중 이런 검찰의 접견 금지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저의 물음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웬 말인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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