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2심도 무죄
이영균 2023. 12.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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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북 의성군수에게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9월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인 A(54)씨가 현금 2000만 원을 전 의성군청 B(63) 과장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 대가성이 있다고 봐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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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북 의성군수에게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71·사진) 의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9월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인 A(54)씨가 현금 2000만 원을 전 의성군청 B(63) 과장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 대가성이 있다고 봐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B과장의 진술이 번복되며 신빙성이 떨어지고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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