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해!”…지인 빚지게하고 돈 뜯으려던 조폭의 최후

이배운 2023. 12.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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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종용하고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하고 채권 추심 명목으로 협박·감금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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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빚지게하고 금품 갈취 시도
응급실에서 문신 드러낸채 난동 부린 이력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종용하고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 이 모 씨와 일당 등 4명을 공동공갈, 공동감금, 채권추심법위반,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하고 채권 추심 명목으로 협박·감금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채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채무자를 지구대로 이동시키자 이 씨 일당은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적인 언동을 했다.

수사결과 피고인 중 일부는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단체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문신을 드러낸 채 난동을 부리며 의료진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사금융 등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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