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의장 출신 민주 강위원 특보,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송창헌 기자 2023. 12.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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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계(친명계) 원외인사이자 한총련 의장 출신인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가 성추행 2차 가해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총선 후보 자격심사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총선 후보 적격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친명 인사인 강위원 당대표 정무특보 겸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의 성추행과 2차 가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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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성추행 이듬해 2차 가해 1000만 원 손해 배상
한총련 의장 시절 '선반기능공 고문치사' 사건도 도마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친이재명계(친명계) 원외인사이자 한총련 의장 출신인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가 성추행 2차 가해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총선 후보 자격심사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총선 후보 적격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친명 인사인 강위원 당대표 정무특보 겸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의 성추행과 2차 가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강 특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광산구청장 출마선언을 한 뒤 돌연 15년전 있었던 성범죄 사건이 불거지자 같은 해 2월 '2003년 성희롱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가 오히려 이듬해 피해자로부터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강 특보의 성추행과 2차 가해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했고, 해당 재판은 2020년 8월 항소 기각, 2021년 12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면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강 특보는 2003년 어느날 새벽, 피해 여성 A씨를 사전동의도 없이 끌어 안아 강제 입맞춤을 한 뒤 A씨가 이를 문제삼자 "합의 아래 이뤄진 스킨십이었고, A씨가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랑하고 다녔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다.

또 "(주변에) A씨를 이성적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뒤 강제성이 없었던 스킨십이 강제추행으로 악의적으로 돌변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강 특보가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제5대 한총련 의장 시절이던 1997년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도 논란이다. 1997년 6월 한총련 간부들이 20대 선반기능공을 경찰프락치로 지목, 15시간 감금·폭행 후 숨지게 한 소위 '이석 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강 특보는 당시 한총련 의장이었다.

성범죄 사실에 고문치사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강 특보의 총선 후보적격성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과될 경우 "측근 감싸기"와 3차 가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 예정자인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 대해 당초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1997년 또 다른 한총련 고문치사 사건(일명 이종권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논란이 되자 곧바로 '부적격 처리'한 상태여서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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