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전기차 판매 보조금 47억원 수령한 업체 대표 구속기소

유종헌 기자 2023. 12.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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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실제 제작·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완성차를 판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려 전기차 보조금 약 47억원을 편취한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전기차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발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편취 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미완성 자동차가 차고지에 주차돼 있다. /관악경찰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8일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판매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지급이 서류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미완성 자동차를 완성차인 것처럼 가장했다. 또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를 통해 구매자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A씨가 지원받은 허위 보조금 규모는 약 47억원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명의 대여자를 포함해 총 3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중 A씨 등 혐의가 중한 5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하여 계속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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