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보신탕 없어지나...'개식용 금지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강희연 기자 2023. 12.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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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및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금지법)을 의결했습니다.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해당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한 개 식용 금지에 따른 농장주, 유통업자 등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 모두 '개 식용 금지'에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민주당도 지난달 의원총회를 거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 식용 금지는 김건희 여사가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30일 동물권 기자회견 참석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또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영국 국빈 방문에서 찰스 국왕의 영부인 카밀라 왕비에게 한국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국내 개 식용 금지 입법 노력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농해수위 통과 후) 법사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묵혀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농해수위에서는 가결하도록 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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