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 부동산 재산세 면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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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스크'로 부상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뒷받침하는 일명 '재난예방 패키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관련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각각 재석 의원 203명 전원 찬성,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9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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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스크’로 부상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뒷받침하는 일명 ‘재난예방 패키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관련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각각 재석 의원 203명 전원 찬성,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9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관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시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와 과거 피해 사례를 의무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재산세를 상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호우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이 법안들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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