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해달라"…검찰·법원 조롱한 상습 살인범 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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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했다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상습 살인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68)의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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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피해자만 6명, 교화 안 돼"…내년 2월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했다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상습 살인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68)의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의한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만 6명에 이른다. 출소 후 또 살인을 반복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설 내에서 교화 가능성도 없다”며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가석방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A씨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국선 변호인은 1심의 사형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양형부당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특수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마약전과 3회에 범행 당시에도 마약을 했으나 검찰은 마약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제가 필로폰 투약으로 치료감호 받을까 싶어 그런 것이고, 없던 특수협박죄도 추가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마약 투약을 주장하며 모발 감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도 검사에게 욕설을 뱉으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1심 판결문을 보니 검찰이 제가 여자한테 돈 갈취하면서 살았다길래 항소했다”며 “검사가 양심도 없나, 죽을 사람은 검사다. 검사가 없는 것 만들어내고 소설쓰고 그러니 재판장이 무죄 주고 그러는 것이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는 말을 검사에게 쏟아냈다.
최후 진술에서는 “양형부당은 원하지 않는다. 남을 죽였으면 당연히 나도 죽어야 한다. 사형을 집행해달라”며 검사를 향해 “사형돼 죽으면 니 머리 위에서 영혼으로 놀아줄게. 도둑놈은 검사”라면서 욕설을 뱉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령의 나이로 재범이 어렵고 무기징역 만으로 귀화될 수 있다고 본다”며 “피고인은 반대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형이라는 극형이 타당한지 고려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B씨의 자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70년, 16세에 소년범으로 징역을 시작으로 총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은 29년8개월로 인생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 외에 법원의 벌금형 처벌도 8회에 이른다.
A씨는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은 5회에 이른다. A씨의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이다.
이번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저질렀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검찰을 비난하거나 재판부에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내려달라” “부장판사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깐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는 말로 재판부를 조롱하기도 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7일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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