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20년 구형…유족 “제대로 사죄 안 해” [현장영상]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모(27)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신 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1심에서 최소 징역 20∼30년을 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신씨가)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해자 가족이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다고 한 차례 들었으나 거부했다"며 "사과 편지를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는 "신씨가 구속 전후 시술을 받은 병원과 말을 맞추려 했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에서조차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마약과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사회 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가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두 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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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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