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도 사회 재난으로 규정…시·도지사 재난선포 권한 부여

김유성 2023. 12.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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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됐다.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 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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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법률상 사회재난 규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됐다.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 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4인, 찬성 25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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