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깡통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원 챙긴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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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없는 이른바 '깡통 전기차'를 들여와 가짜 서류로 정부 보조금 수십억 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8일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관계사 대표 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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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없는 이른바 ‘깡통 전기차’를 들여와 가짜 서류로 정부 보조금 수십억 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8일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관계사 대표 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매매계약과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2곳으로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약 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인 이 씨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전기차 보조금 신청과 지급 과정이 서면으로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관계사 대표인 박 씨 등을 통해 모집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허위 구매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씨는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 실제로 운행할 수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완성차인 것처럼 속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국가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하여 계속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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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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