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소비자경보 발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이 과열되자 사전공모 신청 사기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일보다 앞서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이 과열되자 사전공모 신청 사기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IPO 진행 중인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내년 1월17일부터 18일까지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현대힘스의 경우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해 성명,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는 사이버수사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한 상태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를 청약할 때 크게 3가지를 당부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 방법 확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투자 권유 거부 ▲공시 없이 기존 주식 매수 권유 불법 유의 등이다.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일보다 앞서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없다.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로 공시된다.
또 공모주 청약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그외 방식을 통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다.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 주식 매수를 권유할 때는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가 부여되기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버트 할리 동성애 루머에… "너무 황당…여자 좋아해"
- "화영 계약서 찢어"…김광수가 밝힌 '티아라 왕따' 사건 전말
- 정면 반박 류화영 "티아라 왕따·폭행·폭언은 사실…김광수 왜 저러나"
- 최민환 폭로 후 율희 첫 근황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다"
- 커피 28잔 단체 주문에…업주 향해 "씨XX이네" 욕설한 배달 기사
-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다리 마비 근황
- "망상이나 착란 아니냐"…띠동갑 상사 성폭행 피해자, 꽃뱀 취급에 창 밖 '투신'
- "우중충해" vs "정석이다"…제니 블랙 하객룩 두고 누리꾼 갑론을박
- 원희룡 "靑 이전은 노무현·문재인 공약…민주 비판은 누워서 침뱉기"
- 정우성·신현빈 열애설 초고속 부인 "사실무근, 커플템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