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소비자경보 발령

박은비 기자 2023. 12.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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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이 과열되자 사전공모 신청 사기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일보다 앞서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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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증권신고서 확인 후 투자 필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이 과열되자 사전공모 신청 사기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IPO 진행 중인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내년 1월17일부터 18일까지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현대힘스의 경우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해 성명,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는 사이버수사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한 상태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를 청약할 때 크게 3가지를 당부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 방법 확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투자 권유 거부 ▲공시 없이 기존 주식 매수 권유 불법 유의 등이다.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일보다 앞서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없다.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로 공시된다.

또 공모주 청약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그외 방식을 통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다.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 주식 매수를 권유할 때는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가 부여되기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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