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천시, 조례 어긴 풍력발전시설 허가…행정력 낭비"

김동수 기자 2023. 12. 20.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시가 풍력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불필요하게 진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순천시는 2019년 4월 승주읍에 위치한 임야 등에 바랑산풍력으로부터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해 허가절차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주의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허가 불가능한 부지
전남 순천시청 전경.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가 풍력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불필요하게 진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10월11일부터 20일까지 '바랑산 풍력발전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최근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허가 불가능한 개발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진행 등 주의 조치'(주의 1건)가 내려졌다.

순천시는 2019년 4월 승주읍에 위치한 임야 등에 바랑산풍력으로부터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해 허가절차를 진행해 왔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풍력 발전시설 허가가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2000m 이내 있지 않아야 하고, 발전시설 경사도가 15도 미만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순천시는 조례에 따라 해당 부지의 허가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보완요구 등을 진행해 행정력 낭비와 민원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주의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순천시는 현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및 축사로부터의 이격거리와 경사도 규정에 저촉되므로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