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만난 트럼프···콜로라도 법원 "경선 출마자격 없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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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내 대선 후보자 경선에 나설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년 3월 5일로 예정된 주 내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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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상 출마 제한 대상”
트럼프 "연방 대법원에 상고"
연방법원 확정 시 파장···인적구성은 보수 우위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내 대선 후보자 경선에 나설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이 이를 확정할 경우 전체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년 3월 5일로 예정된 주 내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법관 중 다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예비선거 투표에 후보로 기재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부정한 첫 판결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미네소타와 뉴햄프셔·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다.
쟁점은 대통령도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콜로라도주 덴버 지방법원이 내렸던 하급심 판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력을 선동하고 반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헌법상 출마 제한 대상 공무원은 아니라고 봤다. AP통신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의 사례”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신속히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고하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 대법원의 판결 효력은 보류된다.
이번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에만 적용된다. 다만 연방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그 여파는 미국 전체 주에 미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대법원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면 경합주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지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인적 구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됐다. NYT는 “트럼프 측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연방 대법원에서는 모든 주의 투표용지에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연방 대법원에서도 쟁점은 대통령이 수정헌법상 출마 제한 대상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회의 조치 없이 법원이 수정헌법을 적용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쟁점이다.
공화당의 주요 경선 후보들은 일단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 예비 후보인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당하게 그를 이길 계획”이라며 “이런 결정은 판사가 아니라 유권자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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