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 여성 승강기서 만나자 “출입문 주먹으로 친” 공무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면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쯤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B(53·여)씨 집에 찾아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면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피해자가 매우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나 A씨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이 일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쯤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B(53·여)씨 집에 찾아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승강기 안에서 B씨와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자행해 B씨를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1일 오후 7시쯤 B씨 집을 찾아가 또다시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두드리는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발생시킨 층간소음에 소극적인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소음은 바로 윗집에서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범죄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남들을 불안하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행기 옆자리에 이효리가 탔습니다”…3만 유튜버 화제
- “악!” 여탕 들어간 50대男…알몸 보인 30대女 정신과 치료
- 설 연휴 자고 가라는 엄마 살해한 40대 패륜아…‘심신미약’ 감형
- “겨우 5살인데…” 이필모, 가슴 찢어지는 소식 전했다
- “취업했어? 나 클럽 오빠야” 문자 보낸 면접관…항의하자 “농담”
- ‘허리 90도’ 굽었던 이봉주, 회복 후 ○○○○ 달려갔다
- 딸 혼자 치른 모친상… 바람나 집 나간 아버지가 상속인?
- 대학병원 간 아들이 1시간 만에 식물인간으로…그날 응급실서 무슨 일이
- 이범수♥이윤진 ‘이혼설’…“끝이 났다” 심경글
- 조민 “아빠 같은 사람, 남친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