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롤스로이스 뺑소니' 징역 20년 구형

정경윤 기자 2023. 12.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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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운전석에 앉아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갑작스럽게 후진했다면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데다 돌아와서도 경찰에 체포를 항의하거나 농담 섞인 전화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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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롤스로이스뺑소니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운전석에 앉아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갑작스럽게 후진했다면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데다 돌아와서도 경찰에 체포를 항의하거나 농담 섞인 전화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 씨가 사고 이후 3개월 뒤에 사망했는데도, 유족에게 단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신 씨는 재판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지만,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가 뭐냐'고 묻자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말해 차에 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사고 당시 미다졸람 등 약물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김수영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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