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환수 이의신청 기각

이서준 기자 2023. 12.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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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환수까지 한고비 더...공매대금 배분 취소소송
대법원이 전두환 일가의 경기도 오산 땅 추징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경기도 오산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두환 일가가 2008년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공매해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15일 원심 기각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2016년 이의신청을 낸 지 7년 만입니다.

검찰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2013년 해당 임야를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75억여 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했습니다. 그러자 교보자산신탁은 2016년 이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018년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검찰 손을 들어주며 교보자산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대법원은 이미 집행이 끝나 실익이 없다며 이의신청 역시 최종 기각한 겁니다.

검찰은 20억 5천여만 원 상당의 2필지에 대해선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이후 환수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3필지(55억 원 상당) 환수까지는 한고비가 더 남았습니다. 교보신탁이 2019년 3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대금 배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2심에선 교보신탁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3필지도 최종 환수할 수 있습니다. 3필지 대금이 환수되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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