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IPO 청약은 모두 사기…현대힘스 사칭 주의해야”

문수빈 기자 2023. 12.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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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사전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은 다음 달 청약이 예정된 현대힘스와 관련해 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세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로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 공모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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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힘스 공모주 투자자 '피싱' 홈페이지.

기업공개(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사전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은 다음 달 청약이 예정된 현대힘스와 관련해 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세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로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 공모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해당 세력을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다.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청약일 전 사전 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없다.

금감원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공시 없이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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