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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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가 20일 325회 2차 정례회 11차 본회의에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개정한 농지법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농지법의 수혜자가 돼야 할 농민들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농지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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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20일 325회 2차 정례회 11차 본회의에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개정한 농지법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농지법의 수혜자가 돼야 할 농민들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농지법 개정으로 오히려 농민을 힘들게 하고 농촌지역의 소멸을 앞당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농지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취득 자격심사의 간소화 △주말 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 규제 완화 △농지은행 임대를 위한 농지취득 후 3년 이상 소유 기간 제한 규정 폐지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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