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230여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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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230여 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고, 120여 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몸과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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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230여 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판사 이승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고, 120여 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몸과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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