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원이 집어던져 쇄골 골절”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 형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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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아이돌 그룹 경호원이 여성 팬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는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아이돌 경호원의 과잉 행동으로 쇄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보이넥스트도어의 한 경호원이 공항에서 아티스트 경호를 수행하며 사진을 찍는 여성 팬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는 영상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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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국내 아이돌 그룹 경호원이 여성 팬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는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아이돌 경호원의 과잉 행동으로 쇄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에도 과한 경호로 타인에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6일 병원에서 쇄골 골절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거라 고의성은 없으니 자기들 잘못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라”며 “이 소속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명목으로 팬들을 이렇게 패고 집어 던지고 뼈를 부러뜨리느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골절상을 입은 진단서와 함께 자신의 깁스 사진도 첨부했다.
앞서 6인조 그룹 보이넥스트도어도 ‘과잉 경호’ 논란이 인 바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보이넥스트도어의 한 경호원이 공항에서 아티스트 경호를 수행하며 사진을 찍는 여성 팬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는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 팬이 카메라를 들고 이들을 촬영하려 다가섰고, 경호원으로 보이는 거구의 남성은 여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 여성이 뒤로 나동그라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같은 장면이 논란이 되자 보이넥스트도어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호 인력에 대한 경호 가이드 및 교육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과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이 경호 과정에서 누군가 다쳤다면 과실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월 그룹 NCT드림 경호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30대 여성 팬을 밀쳐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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