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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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중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7월 ARS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으나 기업과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전문적인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선 협의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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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원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중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7월 ARS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으나 기업과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전문적인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선 협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문성 있는 중립적 절차 주재자 선임, 신청 요건 완화, 채권자 참여권 강화 등을 명시한 실무준칙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실무준칙은 사적 구조조정과 법적 구조조정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구조조정'을 국내 도산법 실무에 도입한 것으로, 예방적 회생절차로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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