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남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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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20일 '국립의전원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된 것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에 정부‧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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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20일 ‘국립의전원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된 것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단장인 김 의원은 이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단장으로 국립의전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며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에 정부‧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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