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남명 기자 2023. 12.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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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자신이 대마 소유자가 아닌데도 농장에서 김 씨에게 대마를 전달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배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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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제]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지난 2월 사퇴했다.

검찰은 자신이 대마 소유자가 아닌데도 농장에서 김 씨에게 대마를 전달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배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배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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