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김은진 기자 2023. 12.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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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지사 장남.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성남의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 3월23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 또다시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남씨는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탄원하면서 사회로 복귀해 봉사하며 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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