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국가스포츠정책위 구성 전면 재검토 요구...체육단체 배격시 강력한 행동 나설것"[오피셜]

전영지 2023. 12.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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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대한체육회가 20일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와 공동명의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냈다.

항저우아시안게임 해단식에서 격려사 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제공=대한체육회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스포츠기본법이 명시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민간공동위원장과 위원을 위촉, 첫 회의와 함께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의결한 직후다. 제1기 정책위 민간위원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사라예보 탁구영웅' 이에리사 민간 공동위원장(사단법인 이에리사 휴먼스포츠 대표)을 비롯,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이종각 (전)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1988년 서울올림픽 체조 동메달),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1994년 히로시마아시안게임 유도 동메달),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등 위촉직 위원 6명이 선임됐다. 위원장 및 위원 선임과 관련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당연직 민간위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첫 국가스포츠정책회의에 9명의 민간위원 중 유일하게 불참했다.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들은 이날 정책위 직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력한 어조의 성명서를 통해 "현재와 같이 체육단체의 의견을 배격한 채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우리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동시에 정부 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다"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체육인 대회(2024년1월16일)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비합리적인 업무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 성명서 전문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대한민국 체육단체 성명서]

대한체육회, 82개 회원종목단체, 17개 회원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대한민국 체육단체 일동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단체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이라는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인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와의 협의 없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하여 민간위원 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여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체육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원로회의를 구성하였고, 원로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회의 민간위원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사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체육계 원로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원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담당 고위 공무원 간 사전 합의(붙임)를 거친 바 있고, 이후 대한체육회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민간 위원직의 사임 의사까지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체육단체의 노력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 합의를 뒤엎고 대한체육회와의 어떠한 후속 협의 없이 체육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국정 농단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처이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반성과 개선은커녕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같이 체육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추진에 앞장섰으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대한체육회 개최 도시 간 합의를 번복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회 개최권의 반납 위기를 자초한 전례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를 지연시키고, 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의결한 '로잔 국외 연락사무소'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로잔 국외 연락사무소' 사업은 국정과제(60번) 중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지난 대한민국 체육비전보고회(2023년2월14일)에서 대통령께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바도 있으며, 2023년 예산뿐만 아니라 이미 2024년 정부예산안에도 반영된 사업이다. 이와 같이 체육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과 예산 불용을 초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는 심각한 '업무 방해'로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구태와 구습의 반복에 따른 체육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스포츠 정책의 근간이 되는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등 주요사항에 대해 체육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통보하는 구태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말았다.

위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에 전 체육인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현재와 같이 체육단체의 의견을 배격한 채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우리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동시에 정부 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체육인 대회(2024년1월16일)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비합리적인 업무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23년 12월 20일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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