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등록증으로 전기차 보조금 47억 '꿀꺽'…제조업체 대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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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지자체로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47억원을 편취한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0일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관계사 대표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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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A씨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서면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했다. A씨는 관계사를 통해 모집한 명의대여자 명의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 실제로 운행할 수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완성차인 것처럼 가장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 47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가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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