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273명 적발...42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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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위반, 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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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위반, 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천1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A 법인은 올해 9월 매수자 B 씨와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계약일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C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D 법인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관청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려고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 의뢰됐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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