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아내 찾으려고…아이들 편의점에 두고 떠난 아버지 '무죄'

하수민 기자 2023. 12. 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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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10대 아이들을 일부로 편의점에 놔두고 떠나간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 A씨(4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엄마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약 50분 뒤 경찰서에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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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집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10대 아이들을 일부로 편의점에 놔두고 떠나간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 A씨(4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간다는 사실을 밝힌 점,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이 무섭지 않았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섭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무죄는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26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에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을 놔둔 채 차를 타고 떠났다.

아버지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아이들은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는 "근처에 있을 테니 경찰서에 가서 엄마에게 연락하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화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고 알렸는데 "아이들 어머니에게 연락해달라"고 인수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는 집이 아닌 경찰서 인근에서 대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경찰서로 걸어가는 모습도 모두 지켜봤다.

결국 엄마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약 50분 뒤 경찰서에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는 2020년 9월쯤 집을 나가 약 7개월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 기간 A씨는 홀로 두 자녀를 돌봤다.

A씨는 아내가 광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아이들이 실종 신고를 하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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