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완화…주거복합은 차등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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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주거, 상업지역 용적률을 법이 정한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4차례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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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시가 주거, 상업지역 용적률을 법이 정한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 기능을 제한하는 용도용적제는 도입하지 않았지만, 오피스텔 건물 용적률은 지역 구분에 따라 지금과 같거나 상승 폭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등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4차례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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