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임은수 기자 2023. 12.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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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 1130가구·신혼부부 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740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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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내년 3월 입주
지역별 모집 물량.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충청지역 입주자 모집은 대전 239가구, 충남 5가구, 충북 155가구이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154가구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 1130가구·신혼부부 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740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더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1만7127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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