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권 전화금융사기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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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 취약시간대에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간담회를 열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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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 취약시간대에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간담회를 열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직원이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고,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으로 임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일부 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이상 금융 거래 탐지시스템 시나리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에게 업무 전반을 직접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을 상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 거래탐지와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 확인 등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운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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