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서 작성 더 쉽게'…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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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원서 기재항목과 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표현방식 등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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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원서 기재항목과 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표현방식 등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 번호 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 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 방식으로 간소화해 출원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D 컴퓨터 모델링파일의 형식도 대폭 정비했다. 현재 제출 가능한 IGES, 3DS, DWG, DWF, 3DM 등 5개 형식의 파일 중 출원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IGES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식은 기술적 특성은 동일하나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고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위원회(Committee on WIPO Standards)에서 권장하는 STP, STL, OBJ로 대체했다.
또 화상디자인 출원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화상디자인의 용도'란도 기존 '디자인의 설명'란과 통합해 일원화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 디자인출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출원 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한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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