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소득 평균 4200만원…억대 연봉자 132만명

윤희훈 기자 2023. 12.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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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4%를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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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전년 보다 2.9%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33.6%)으로 전년 보다 14만명(2%)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원)은 전년(4024만원)보다 4.7%, 5년 전(3647만원)보다 15.5% 늘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4%를 차지했다. 억대 초과 연봉자는 2021년보다 19만4000명(17.3%)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4000명·8.1%), 네팔(3만4000명·6.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조사 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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