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칼부림 예고' 30대 중국인, '협박' 무죄.."고의성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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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왕모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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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왕모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당근마켓 게시글이 아닌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대학생 커뮤니티인)에브리타임에 캡처글이 올라온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왕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했으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커뮤니티에 확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서울 종로구 자택에 있던 왕씨를 체포했다. 자택에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는 발견되지 않아 살인 예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유학생 신분인 왕씨는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2021년 3월 만료됐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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