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뒤 유죄라도 형량 가벼워지면 형사보상 받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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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져 청구한 재심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받아 형량이 줄어들었다면, 국가가 초과 형량에 대해 형사보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형량이 줄었는데도 무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받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사보상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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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져 청구한 재심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받아 형량이 줄어들었다면, 국가가 초과 형량에 대해 형사보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형사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었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재석 인원 252명 중 찬성 25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형사보상법 26조 1항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형량이 줄었는데도 무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받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사보상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까지 개선 법안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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