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서 일가족 살해’ 댓글 남긴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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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20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 및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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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20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 및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초범인 점,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유튜브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과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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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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