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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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의 원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 씨의 형은 오늘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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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 동안 치료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남 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의 원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 씨의 형은 오늘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을 16차례 투약하고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불법구매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지만,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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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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