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귀가 꾸짖은 母 살해한 대학생에 ‘징역 5년’?…檢, 불복 항소

박선우 객원기자 2023. 12.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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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귀가한 자신을 꾸짖는 모친을 살해한 남자 대학생이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 이아무개(19)씨의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양형 하한 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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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존속살해죄 양형 하한 기준보다 낮은 형 선고
“범행 당시 소년…피해자 유족의 선처 호소”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만취해 귀가한 자신을 꾸짖는 모친을 살해한 남자 대학생이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 이아무개(19)씨의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9년이었다.

검찰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 "반인륜적, 반사회적 특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씨)의 범행방법이 잔혹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모 아파트에서 5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만취한 채 늦게 귀가했던 이씨는 자신을 꾸짖는 모친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양형 하한 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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