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귀가 꾸짖은 母 살해한 대학생에 ‘징역 5년’?…檢,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해 귀가한 자신을 꾸짖는 모친을 살해한 남자 대학생이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 이아무개(19)씨의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양형 하한 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소년…피해자 유족의 선처 호소”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만취해 귀가한 자신을 꾸짖는 모친을 살해한 남자 대학생이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 이아무개(19)씨의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9년이었다.
검찰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 "반인륜적, 반사회적 특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씨)의 범행방법이 잔혹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모 아파트에서 5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만취한 채 늦게 귀가했던 이씨는 자신을 꾸짖는 모친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양형 하한 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와 두 딸 살해한 젊은 강남 엘리트의 추락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초1 여동생 성폭행해 유산시킨 친오빠…‘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 시사저널
- 티샷에 30대 여성 골퍼 실명…‘골프장‧타구자’ 불기소한 검찰 논란 - 시사저널
- ‘선당후곰’은 옛말…무턱대고 청약 넣었다간 ‘이렇게’ 된다 - 시사저널
- ‘아내 살해’ 변호사, 119 아닌 국회의원 출신 父에 먼저 전화했다 - 시사저널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2090회’ 성폭행한 50대…“혐의 인정” - 시사저널
- ‘열선 125도’ 전기장판·‘납 범벅’ 어린이 시계까지…리콜된 제품은 - 시사저널
- “안주 안 만들어줘서”…母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의 최후 - 시사저널
- 기름 때 끼기 쉬운 혈관…깨끗하게 청소하는 법 3 - 시사저널
- 추울 때 하는 운동이 살 더 잘 빠지는 이유는?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