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서 양봉해도 농업경영체 등록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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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3월 고향으로 내려와 임야를 임차해 양봉업을 시작했다.
내년부터 B씨처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봉 장소가 임야든 농지든 관계없이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양봉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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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봉만 경영체등록 불합리 개선
B씨는 지난해 3월 고향으로 내려와 임야를 임차해 양봉업을 시작했다. 올들어 벌떼는 30여군으로 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 확인해보니 벌통을 밭이나 과수원 등 농지에 놓고 키워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임야에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년부터 B씨처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을 발표했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은 7월부터 2023년 2분기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한 1만3000여건을 전수 점검해, 300여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1차 발굴했다”며 “소관 비서관실 및 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을 하는 양봉농가도 연간 꿀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도록 내년 2분기 안에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봉 장소가 임야든 농지든 관계없이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양봉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이밖에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30일에서 5.25일까지로 약 한달 연장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 마련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 강화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 연장‧폐지 유도▲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 확대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지원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 개정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없이 20회로 확대 ▲1객실에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조사‧공개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계부/모, 배우자의 자녀)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 ▲‘20.7월(음향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전 제작된 무소음 전기차에 대해 음향발생장치 설치 활성화 등을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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