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고체연료나 전기 열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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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27건 중 18건(67%)은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일어났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줘야 하는데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난로를 피우다가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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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27건 중 18건(67%)은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일어났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줘야 하는데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난로를 피우다가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1월에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신축현장 옥탑 내부에서 콘크리트가 굳도록 피워놓은 난로 탓에 1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갈탄이나 숯탄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고체연료나 전기 열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양생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 위험을 알리는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양생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조치해야 한다.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 공기(산소 농도 18∼23.5%·일산화탄소 30ppm 미만)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 장소에 들어가야 할 경우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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